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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나만 모르면 손해!!

 

 

 

2021년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는 게 힘인 세상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정책과 금융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제도 변경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기존]
ㅇ전체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중

[개선]
1. 보증료율(0.9%→인하폭 매년 상이)‧금리(2~4.99% → 2~3.99%)를 인하하고,

2.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 규모,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21.1.18)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개선]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대출(기은)의 지원대상에 ‘20.12월~’21.6월간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 포함

* 세부요건은 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20.12.18.)

기은 해내리대출

(’21.1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신규]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총 400억원)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factoring)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신용보증기금 팩토링 업무처리방법
(’21.1.4.)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기존]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지원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지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
(‘20.12.1.)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개선

[기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0%~25%*
*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의 최대 5%

[개선]
공모주 배정시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축소(10% → 5%)하고 동 축소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3)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1.1.1.)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기존]
ㅇ 은행앱에서는 은행 업무만 가능

[개선]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하여,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4)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21.7월)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기존]
ㅇ 은행, 핀테크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이용가능

[개선]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조회수수료 인하

ⅰ) (참가기관 확대)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추가 참여

ⅱ) (조회수수료 조정)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21.1.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상반기

*개별기관의 전산개발일정에 따라 순차적용

ISA 제도개선

[기존]
ISA가 한시제도(~‘21년)로 운영되고, 소득요건을 두는 등 가입에 제한
주식투자 제한, 의무납입기간**납입한도**로 적극적 투자에 제약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5년간 가입유지
** 年 2천만원(미납입분 차년도 이월도 제한)

[개선]
ISA 제도 영구화*,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 확대
* ‘21.12.31일까지만 가입가능 → 영구화
** 근로‧사업소득자 →19세 이상 거주자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
의무납입기간* 단축, 납입한도 이월허용** 등 이용여건 개선
*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 5년 →3년
** 年 2천만원 한도 → 과거 미납입분 이월 가능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1분기[잠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기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
*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3)

 

자본시장법 시행
(’21.상반기[잠정])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기존]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개선]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1~2)

부수업무 심사기준 개선
(’21.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존]
금융회사에 최고금리 연 24% 적용

[개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대부업법 시행령
(‘21.하반기)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기존]
청약철회권 신설
-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설
- 계약 후 5년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자료열람요구권 신설
-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금융소비자 보호법
(’21.3.25.)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신고

[신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8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2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신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운영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예금자보호법
(’21.7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기존]
금융회사*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평가어려움
* 은행, 카드, 보험, 금투, CB사, MyData 등 약 3,000개 금융기관

[개선]

ㅇ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 취약부분 상시 피드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21.2.4.)

정보활용동의등급제 도입

[기존]
정보활용 동의서내용·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음

[개선]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의 이익·혜택, 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21.2.4.)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4세대 실손)

(추진)

[기존]
착한 실손의료보험(3세대) 상품
1. (자기부담률) 급여 10%, 비급여 20%*
   * 비급여 3대 특약은 30%
2. (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소 1~2만원*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3. (보험료 차등제) 할인・할증 없음
4. (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

[개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
1. (자기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2. (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 상향
   * [급여] 의원‧병원 최소 1만원, 상급병원 최소 2만원[비급여] 3만원
3.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4.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보험업 감독규
(’21.7.1.)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기존]
ㅇ보험회사 등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건전 모집 등이 빈번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허위계약 등 문제 발생

[개선]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 수수료 분급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대비 5%이상 높게 책정하여 분급 유도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보험업 감독규정
(’21.1.1.)

소액단기보험

[기존]
보험업 허가시 판매상품 특성‧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300억원의 자본금 필요

[개선]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대폭 완화(10억원 이상 시행령 규정)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보험업법
(’21.6.9.)

신협 대출규제 완화

[기존]
현재 단위신협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개선]
ㅇ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

* ①서울 / ②인천·경기 / ③부산·울산·경남 / ④대구·경북 / ⑤대전·세종·충남 / ⑥광주·전남 / ⑦충북 / ⑧전북 / ⑨강원 / ⑩제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1.1.1.)

감사인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기존]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명→5명)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2)

 

외부감사법시행령
(‘20.1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시행

[기존]
ㅇ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
*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반기)

저신용·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기존]
ㅇ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은 공교육비만 지원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연 4.5% 수준

[개선]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연2~3% 수준으로 인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ʼ21.2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기존]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 지원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상향 조정
*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
** 최장 4년 → 최장 5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
(‘20.12.1.)

주택연금 가입
범위확대 

보장성 강화

[기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만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승계 곤란

[개선]
ㅇ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 가입대상 16.6만 가구 증가
ㅇ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 허용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 가입주택 범위 확대
(’20.12.8.)

· 연금수급권자동승계 및압류방지통장 도입
(’21.6.9.)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부과

[신규]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41)

 

특정금융정보법
(’21.3.25)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

[기존]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

[개선]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은행업 감독규정
(’21.1.1.)

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기존]
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

[개선]
ㅇ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1.7.1.)

정책서민금융-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추진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 제공
* 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ʼ21.6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개편
    2021 1 1일부터 기존 신용등급제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신용점수제는 1점부터 1천점으로 분류됩니다.
    기존에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던 사람도 점수제로 바뀌며 기준이 세분화 되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 전기요금 개편
    2021 7월부터 전기를 적게 쓸수록 요금을 더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의 할인 혜택이 기존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삭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 1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제도 시행
    2021 8 2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합니다. 재밌는 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이라는 건데요, 자격증은 자격시험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2년부터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2021 1 1일부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5만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1 1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 제외)
    그리고 4인기준 생계급여로 약 3% 정도 인상됩니다.

 

  •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2021 1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였으나 이를 전체 장애인 수급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 노인 기초연금의 지급 확대
    2021 1 1일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 이하는 월 최대 254,760원 이었습니다.)

 

  •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2021년부터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퇴원 환자를 지역의 병원에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지역간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협력사업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국립대병원 15개소(40), 지방의료원 35개소(65)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Tel. 044-202-2533, 2537)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15~39)이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은, 지원규모가 5,000명에서 13,4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가입기회가 2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가입기회(4)는 변동 가능)

 

  • 국민건강검진 개선
    2021 1 1일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에서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검진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검사주기가 변경됩니다.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Tel. 044-202-7352)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0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금해야 합니다.(가산수당=1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2021 4 1일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비용을 월 5만원 한도 교통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근로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2021 1 1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1 1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녀양육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저소득층 대출 일환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결혼 비용(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9종 생활 필수자금을 연 1.5%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중 자녀 양육비는 2021년 신설된 융자종목으로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 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

 

  •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을 위하여 1인당 380만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에 320만원, 인턴 여성에게 60만원 지원하며, 지원 대상 여성이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 지급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7,777명 입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Tel. 02-2100-620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2021년부터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가족이 받는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사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Tel. 044-201-335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존-개정 비교 예시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
    2021년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원인체를 취급하는 특수실험실을 건축하고 백신 검정 시험장비를 추가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국가검정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실험실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 치료제 등 감염병 치료제의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과 개발 의약품의 안정성 검토입니다.

 

  •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2021년 내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년대비 2배 수준(3,000)으로 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다소비 식품〮국내 이슈식품 등 추가적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합니다.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2021 1 1일부터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Tel. 044-204-3812)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확대
    2021 9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범위가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에서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로 확대 됩니다.

 

  •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공개, 개인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코로나19로 신종 감염병 환자의 병상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기존 161개 음압병실에서 244개 음압병실로 총 83개 음압병실이 추가됩니다.
    (16새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 구비)

 

References